안녕하세요.  오마이집입니다. 

 

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적용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. 

 

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(합산과세 기준)

 

1. 하나의 선하증권(B/L)이나 항공화물운송장(AWB)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

2.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(B/L 또는 AWB기준)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. 다만,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.

3.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

 

의 제 2항의 "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(B/L 또는 AWB기준)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" 삭제되었습니다.

 

단, 3항의 기준에 의해 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면제되지 않습니다.

예)$400어치의 물건을 구입했으나 쇼핑몰에서 $200 씩 패키지를 나누어 보내 각각 한국으로 입항할 경우 전체 $400에 대한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것이 맞음.

 

시행일정은 2022년 11월 17일(목) 이후 입항일 대상 물품이지만 

정확한 선별방법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아

같은날 입항시 세관에서 일부 혼선 및 세관 자료제출등의 상황이 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상세 사항은 첨부파일의 관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